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등급별 금액과 본인부담 기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본인이 15%를 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감경·면제 대상은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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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무엇인지부터 정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월 한도액은 이 서비스들을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핵심은 서비스 종류별로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마다 정해진 하나의 금액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면 두 비용의 합계가 그 달의 월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적용됩니다.
-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는 이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연간 한도로 관리됩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년 12월 30일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올랐고, 중증인 1∼2등급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방문요양으로 환산한 이용 횟수도 늘어,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등급이 정해져야 적용 한도가 확정됩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지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85%를 공단이,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기준). 문제는 한도를 넘긴 부분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액과 이용 계획에 맞춰 본인부담액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보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재가 월 한도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감경·면제 대상
소득·재산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거나 면제됩니다. 아래는 재가급여 기준 부담률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기준).
| 구분 | 주요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0% |
| 60%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등 | 6%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 9% |
| 일반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 15% |
주의할 점은 “의료급여 수급자면 모두 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고, 이재민·의사상자·독립유공자 등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입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이 자격을 확인해 적용하며, 자격 변동으로 누락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개입니다. 지팡이·침대 등 복지용구는 재가 월 한도액이 아니라 별도의 연간 한도로 관리됩니다. 대상 품목과 신청은 복지용구 급여 신청에서 확인하고, 연간 한도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공단에서 최신 값을 확인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월 한도액이 있어도 주야간보호 등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가 다른 등급과 다르므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원(시설급여)은 월 한도액 방식이 아닙니다. 시설급여는 하루 수가에 이용 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기본 본인부담률도 20%로, 재가급여의 15%·월 한도액과 구조가 다릅니다. 등급별 이용 서비스 비교는 장기요양 5등급 혜택과 주야간보호센터 하루 비용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 부모님(또는 본인)의 장기요양 등급을 확인하고, 위 표에서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봅니다.
- 한 달에 이용할 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를 정하고 예상 이용 총액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 감경·면제 대상인지 건강보험료 순위와 수급 자격으로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합니다.
- 복지용구가 필요하면 월 한도와 별도인 연간 한도로 따로 신청합니다.
개인의 실제 부담액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와 감경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과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