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5등급 혜택: 이용 서비스와 본인부담 기준 정리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대상이며, 방문요양(인지활동형)·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를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급여별 이용 조건과 본인부담·감경 기준까지 확인합니다.

수정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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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은 누구를 위한 등급인가

장기요양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판정됩니다. 여기서 치매는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하며,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5등급이 아니라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한 1∼2등급과 달리, 걷고 앉는 일상 동작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기억력·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5등급은 몸을 대신 움직여 주는 요양보다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남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중심이 됩니다.

장기요양 5등급 판정과 급여 이용 구조 · 정보 확인 기준 2026-09-09

판정 기준

치매 진단(노인성 질병)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원칙: 재가급여 이용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복지용구는 연 한도(연 160만원)로 별도이고, 5등급이 대상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간 11일 이내(2026-08-15 기준) 이용합니다.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제공이 원칙이며 급여마다 방문간호지시서 등 조건이 있습니다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3, 4

예외: 시설급여 이용

가족 수발 곤란·주거환경 열악·재가급여 이용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이용

근거: 하단 공식 출처 2

5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

3∼5등급은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3∼5등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설명). 5등급도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급여마다 아래와 같은 이용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 5등급 이용 이용할 때의 조건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이용 가능 5등급의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방문간호 이용 가능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합니다
방문목욕 이용 가능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단기보호 이용 가능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며, 5등급(치매)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이어서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간 11일 이내(2026-08-15 기준) 단기보호(또는 종일 방문요양)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가능 연 한도(연 160만원) 안에서 구입·대여하며, 동일 시간 중복 제한에서는 제외됩니다
요양원(시설급여) 원칙적으로 제한 부득이한 사유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 5등급이라고 모든 재가 서비스를 조건 없이 자유롭게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지만, 복지용구는 연 한도(연 160만원)로 월 한도와 별도이고, 5등급이 대상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연간 11일 이내, 2026-08-15 기준)도 월 한도액과 별개로 이용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모든 1·2등급과 치매가 있는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의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을 연간 정해진 일수 안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이용일수는 매년 조정되어 왔으므로 최신 기준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실제로 어떤 급여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는 공단이 등급 판정 뒤 발급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서비스 조합은 이 계획서와 공단·센터 상담으로 확정합니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요양원(시설급여) 이용이 제한되지만, 시행규칙에 따라 ⑴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⑵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⑶ 심신 상태나 정신적 사유(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는 것과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적용받는 것은 다르므로, 입소를 고민한다면 요양원 입소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어떻게 이용하나

5등급의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공단 급여 제공기준 고시에 따르면 다음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수급자당 1일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합니다.
  •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에 쓰고, 나머지 시간은 잔존 기능을 유지·향상하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에 씁니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즉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하는 방문요양과 달리,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안에서 인지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특징입니다.

여러 재가 서비스를 조합할 때

5등급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여러 재가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급여 제공기준 고시에 따라 같은 시간에 두 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처럼 일부 조합만 예외로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일과 시간을 나눠 계획하고, 구체적인 중복 이용 가능 여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공단·센터에 확인합니다.

비용과 확인할 항목

같은 5등급이라도 이용하는 서비스 조합과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재가급여와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총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생활법령정보 2026-08-15 기준). 다만 소득·재산이나 특정 자격에 따라 부담이 줄거나 면제됩니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일반 대상자 15% 20% 15%
40% 감경 대상 9% 12% 9%
60% 감경 대상 6% 8% 6%
면제 대상 면제 면제 면제
  •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가·시설·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공식 표에도 ’면제’로 표기).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60% 감경 대상과 구분됩니다.
  • 60% 감경 대상(재가·복지용구 6%·시설 8%): 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⑵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⑶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40% 감경 대상(재가·복지용구 9%·시설 12%):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감경·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적용하므로,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합니다. 또한 등급별로 정해진 월 이용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서비스를 조합할 때 한도 안에서 계획합니다(복지용구 연 한도와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이 월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음 행동

아직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인정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를 모두 이용할 때 예상 본인부담금이 궁금하면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등급·감경구분을 넣어 확인합니다. 개인별 등급 판정과 실제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