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하루 비용: 2026년 등급·이용시간별 본인부담 정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드는 하루 비용을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15%와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로 나눠 확인합니다. 등급·이용시간별 1일 단가와 감경·면제 대상, 월 한도 초과 시 부담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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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하루 비용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하루에 실제로 내는 돈은 다음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 이용시간과 등급에 따라 1일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일반 대상자는 그 금액의 15%를 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 비급여: 식사재료비·간식비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1일 급여비용 단가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로 정해지며, 아래 표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등급·이용시간별 1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2026년)
괄호 안은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41,820 (6,273) | 38,720 (5,808) | 35,740 (5,361) | 34,120 (5,118) | 32,490 (4,874) |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56,060 (8,409) | 51,930 (7,790) | 47,940 (7,191) | 46,300 (6,945) | 44,650 (6,698)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69,730 (10,460) | 64,590 (9,689) | 59,640 (8,946) | 58,010 (8,702) | 56,360 (8,454) |
|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 76,820 (11,523) | 71,160 (10,674) | 65,750 (9,863) | 64,090 (9,614) | 62,460 (9,369) |
| 13시간 초과 | 82,370 (12,356) | 76,310 (11,447) | 70,500 (10,575) | 68,860 (10,329) | 67,240 (10,086) |
이용시간 구간은 고시상 위 5개 구간으로 나뉘며, 특히 마지막 두 구간은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와 13시간 초과로 구분됩니다. 정확히 13시간을 이용하면 ’13시간 초과’가 아니라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단가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센터는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므로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구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이용하면 1일 급여비용은 59,640원이고, 일반 대상자의 하루 본인부담금은 8,946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하루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주야간보호 하루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용시간·등급별 1일 단가
공단 85% 부담 · 본인 15%
감경 대상은 6% 또는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② 비급여
식사재료비·간식비 등
본인 100% 부담
야간·심야·휴일 이용 시 급여비용에 가산이 붙습니다
= 하루 실제 부담 = 급여비용 본인부담분 + 비급여
정보 확인 기준: 2026-01-01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2
본인부담 감경·면제 대상이면 15%보다 적게 냅니다
소득·재산이나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줄거나 면제됩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적용하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 감경 대상인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0% |
| 60%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대상자 등 | 6%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대상자 | 9% |
| 일반 | 감경 해당 없음 | 15% |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이와 달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대상자는 60% 감경(재가 6%), 건강보험료 순위 25∼50% 대상자는 40% 감경(재가 9%)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2026-08-15 기준). 즉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경 구분과 적용 비율은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냅니다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감경 대상이어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 끼 재료비는 센터마다 다르므로 이용 전 단가를 확인하고, 하루 몇 끼가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정규 시간 외 이용은 급여비용에 가산이 붙습니다. 야간(오후 6시∼10시)·심야(오후 10시∼오전 6시)·주말·휴일 이용 가산 여부는 이용 계약 전에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월 한도액과 초과 시 부담
주야간보호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와 함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원) |
|---|---|
| 1등급 | 2,512,900 |
| 2등급 | 2,331,200 |
| 3등급 | 1,528,200 |
| 4등급 | 1,409,700 |
| 5등급 | 1,208,900 |
인지지원등급도 별도 한도액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한편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를 추가로 산정해 줍니다. 이때 등급 구분 없이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됩니다(공단 재가급여 간편 계산 유의사항 기준).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이용일·이용시간 조건(월 15일, 1일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공단이 반영합니다.
월 부담을 가늠하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재가급여 월 한도 이용 범위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기준으로 하며,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 전 확인할 항목
-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대(3시간 이상∼13시간 초과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본인부담 감경·면제 대상 여부(공단 확인)
- 식사재료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과 하루 단가
- 야간·심야·주말·휴일 가산 적용 여부
- 차량 송영(등·하원 이동) 제공 여부와 별도 비용 여부
-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는 경우 월 한도액 초과 여부
주야간보호를 처음 알아본다면 이용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리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행동
정확한 하루 비용은 어르신의 등급, 실제 이용 시간대, 감경 대상 여부, 이용할 센터의 비급여 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을 고려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감경 대상 여부와 재가급여 월 한도 잔여분을 확인하고, 이용하려는 센터에는 시간대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하루 예상 부담액을 문의해 견적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