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복지용구

글 12편
비용·복지용구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이라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