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부담률과 감경 기준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재가 15%·시설 20%의 부담률을 적용하고 식대 같은 비급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에 따라 40·60%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되며, 월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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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부담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서비스의 급여비용에 정해진 부담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급여비용은 이용자가 낸 돈이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포함한 서비스 전체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더하면 실제로 내는 돈이 됩니다.

부담률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집에서 이용하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15%,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이 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정해진 기준으로, 생활법령정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6년 8월 15일 정보 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는 식사 재료비 등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가 별도로 붙어, 실제로 내는 총액은 부담률만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순서본인부담금 계산 순서

이용할 서비스와 소득 조건을 차례로 확인하면 대략의 부담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할 급여 종류 확인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정합니다. 재가 15%, 시설 20%로 부담률이 다릅니다.

  2. 감경 대상 여부 확인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그 밖에는 소득·재산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급여비용에 부담률 적용

    공단 부담분까지 포함한 급여비용에 감경까지 반영한 부담률을 곱합니다.

  4.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 합산

    식대 등 비급여와 월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더합니다.

정확한 감경 여부와 등급별 월 한도액은 공단 통지와 안내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기준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예를 들어 재가급여 서비스의 급여비용이 한 달 100만 원이고 감경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대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소득에 따라 40·60%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덜어 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감경 여부와 비율은 공단이 소득·재산을 확인해 결정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대상자 15% 20%
40% 감경 대상자 9% 12%
60% 감경 대상자 6%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생활법령정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6년 8월 15일 정보 기준)에서 확인한 부담률입니다. 표의 감경 부담률은 기본 부담률에서 각각 40%, 60%를 덜어낸 값입니다.

감경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 60% 감경: 면제 대상을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 등)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인 사람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가 25%를 넘고 5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보낸 통지 내용으로 확인하고,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한도를 넘긴 비용과 비급여는 전액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 즉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이용한 부분은 위의 부담률만 내지만, 한도를 넘겨 이용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에는 등급별 재가 월 한도액이 이전보다 올랐으므로, 정확한 한도 금액은 공단이나 이용 중인 기관에서 인정 등급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급여의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을 쓸 때의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요양원이라도 비급여 항목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의 부담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정확한 금액은 이용 등급과 실제 이용량,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의 금액을 미리 가늠하려면 케어하루의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재가 월 한도를 전액 사용하는 경우나 노인요양시설을 30일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연간 한도나 요양병원 간병비는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비용은 복지용구 급여 신청 안내와 이용 기관의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부담액과 감경 적용은 공단과 이용 기관이 확정합니다. 계약 전에 급여비용, 적용 부담률,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을 받아 실제 결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