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품목: 구입·대여 25가지와 연 160만원 한도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재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현행 고시 품목은 총 25가지이며 이 중 5가지는 현재 급여이용이 불가해 실제 이용은 20가지입니다. 구입·대여 구분과 품목별 구입 수량 제한, 본인부담률,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정 · 공식 출처
이 글의 목차 5개 항목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집에서 지내는 수급자가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안전한 거동을 돕는 용품을 급여로 지원받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대상과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별도로 지원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필요한 품목인지는 공단이 인정한 급여 품목과 개인별 이용 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개인별 이용 가능 품목과 급여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아래 품목·한도·본인부담은 2026-09-19 기준으로 현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01-20 발령)와 공단 안내를 대조한 내용입니다.
급여 품목 — 구입·대여·구입 또는 대여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구입해서 쓰는 품목, 대여해서 쓰는 품목,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하는 품목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현행 고시 기준으로 아래 25개 품목이 급여 대상이며, 이 가운데 5개 품목은 2026-09-19 현재 공단 안내에서 급여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20가지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 분류 (현행 고시 총 25품목)
구입 품목 (15)
이동변기 · 기저귀센서 · 목욕의자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매트·액·양말) ·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배회감지기(태그형) · 고관절보호대* · 낙상알림시스템*
대여 품목 (6)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품목 (4)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대여 중 선택) · 경사로(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 · 이승보조기기*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표시 품목(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은 고시상 급여 품목이지만 2026-09-19 현재 공단 안내에서 급여이용 불가로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20가지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의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만,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 2026-09-19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2
미끄럼방지용품(매트·액·양말)과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는 각각 하나의 품목 안에 여러 종류를 포함합니다. 기저귀센서·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배회감지기(태그형)는 현행 고시에서 추가된 구입 품목이며,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고시상 급여 품목이지만 2026-09-19 현재 공단 안내에서 급여이용 불가로 표시됩니다. 대여 품목 중 목욕리프트도 현재 급여이용 불가로 안내되므로, 실제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신청 시점의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구입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용연수) 안에서 원칙적으로 품목당 1개를 급여로 구입합니다. 다만 성인용 보행기는 2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훼손·마모나 신체상태 변화로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어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급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만,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품목은 월 단위 대여료로 이용합니다.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와 대여료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별도로 정하므로, 실제 제품과 금액은 공단 복지용구 제품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연 160만원 한도와 품목별 구입 수량 제한
복지용구 급여에는 이용자별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와 초과 시 처리, 품목별 구입 수량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현행 고시 기준). 이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급여비용 총액 기준입니다.
- 한도액은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합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급여비용 총액이 16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입 품목의 수량 제한은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용 가능 햇수(내용연수) 안에서는 품목당 1개가 원칙이며, 성인용 보행기는 2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주 교체하는 소모성 품목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1년) 동안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품목 | 연 한도액 적용기간(1년) 구입 한도 |
|---|---|
| 안전손잡이 | 10개 |
| 미끄럼방지양말 | 6켤레 |
|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 5개 |
| 자세변환용구 | 5개 |
| 요실금팬티 | 4개 |
|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 2개 |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2026-09-19 조회)
복지용구의 연 160만원 한도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재가급여의 한 달 이용 한도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부담률 — 일반·감경·면제 구분
복지용구도 다른 재가급여처럼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상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다르며, 면제와 감경은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 40% 감경 대상 | 9% |
| 60% 감경 대상 | 6%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0%)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료급여법」 제3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2026-09-19 조회)
여기서 면제와 감경은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대상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지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기준이므로, 급여 종류를 넓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재해구호 대상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면제가 아니라 감경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60% 감경(본인부담 6%) 또는 40% 감경(본인부담 9%)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모두 면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본인이 면제·감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확인합니다. 감경 기준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적용하고, 일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비용을 미리 가늠하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을 참고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재가급여 월 한도와 시설급여 이용 범위를 위한 것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직접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이용 절차와 다음 행동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인정을 받은 경우의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이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복지용구 급여 이용 계획을 확인합니다.
-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미등록 업소에서 산 제품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가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본인은 정해진 본인부담률만큼만 부담합니다.
- 구입·대여 합산액이 연 160만원 한도에 가까워지면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임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부터 이용합니다.
인정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신청 서류·절차가 궁금하다면 복지용구 급여 신청 안내에서 준비물과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에게 급여가 인정되는 품목·수량·본인부담률과 남은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