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등급별 금액과 본인부담 기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본인이 15%를 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감경·면제 대상은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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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무엇인지부터 정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월 한도액은 이 서비스들을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핵심은 서비스 종류별로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마다 정해진 하나의 금액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면 두 비용의 합계가 그 달의 월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적용됩니다.

  •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는 이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연간 한도로 관리됩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년 12월 30일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올랐고, 중증인 1∼2등급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방문요양으로 환산한 이용 횟수도 늘어,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등급이 정해져야 적용 한도가 확정됩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지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85%를 공단이,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기준). 문제는 한도를 넘긴 부분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 계산 흐름 (일반 대상자 기준)
① 이번 달 이용한 재가급여 총액을 확인합니다
② 총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인가요?
한도 이내
이용 총액의 15%만 본인 부담 (공단 85% 지원)
한도 초과
한도까지는 15%, 초과한 금액은 전액(100%) 본인 부담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 감경·면제 대상은 15%가 아닌 별도 부담률 적용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2, 4

한도액과 이용 계획에 맞춰 본인부담액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보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재가 월 한도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감경·면제 대상

소득·재산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거나 면제됩니다. 아래는 재가급여 기준 부담률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기준).

구분 주요 대상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0%
60% 감경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등 6%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9%
일반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15%

주의할 점은 “의료급여 수급자면 모두 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고, 이재민·의사상자·독립유공자 등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입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이 자격을 확인해 적용하며, 자격 변동으로 누락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개입니다. 지팡이·침대 등 복지용구는 재가 월 한도액이 아니라 별도의 연간 한도로 관리됩니다. 대상 품목과 신청은 복지용구 급여 신청에서 확인하고, 연간 한도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공단에서 최신 값을 확인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월 한도액이 있어도 주야간보호 등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가 다른 등급과 다르므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원(시설급여)은 월 한도액 방식이 아닙니다. 시설급여는 하루 수가에 이용 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기본 본인부담률도 20%로, 재가급여의 15%·월 한도액과 구조가 다릅니다. 등급별 이용 서비스 비교는 장기요양 5등급 혜택주야간보호센터 하루 비용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1. 부모님(또는 본인)의 장기요양 등급을 확인하고, 위 표에서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봅니다.
  2. 한 달에 이용할 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를 정하고 예상 이용 총액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3. 감경·면제 대상인지 건강보험료 순위와 수급 자격으로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합니다.
  4. 복지용구가 필요하면 월 한도와 별도인 연간 한도로 따로 신청합니다.

개인의 실제 부담액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와 감경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과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