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비 지원 제도: 장기요양 감경·가족요양비·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재가·시설 돌봄은 장기요양 급여로, 가족이 직접 돌보면 특별현금급여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대상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기준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상황, 신청 창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가·시설 돌봄은 장기요양 급여로, 가족이 직접 돌보면 특별현금급여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대상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기준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상황, 신청 창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이라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은 제외되므로, 두 제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린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인은 활동지원 수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 등을 무료로 설치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안에서 공단과 본인이 나눠 부담하고, 이 금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한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는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이며,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각각 최대 15만원,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계별 검사 내용과 비용, 신청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재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현행 고시 품목은 총 25가지이며 이 중 5가지는 현재 급여이용이 불가해 실제 이용은 20가지입니다. 구입·대여 구분과 품목별 구입 수량 제한, 본인부담률,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비용은 급여비용의 20%인 본인부담금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등급별 1일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면제·60%·40% 감경 대상까지 확인해 실제 월 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본인이 15%를 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감경·면제 대상은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재가 15%·시설 20%의 부담률을 적용하고 식대 같은 비급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에 따라 40·60%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되며, 월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대상이며, 방문요양(인지활동형)·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를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급여별 이용 조건과 본인부담·감경 기준까지 확인합니다.

복지용구는 구입·대여를 합쳐 연간 160만 원까지 급여가 적용되며, 일반 대상자는 한도 안에서 15%를 부담합니다. 계약 전 인정서의 급여 종류와 올해 남은 한도를 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