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독거노인·장애인 대상과 절차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인은 활동지원 수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 등을 무료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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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정식 명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집 안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 같은 센서를 설치해, 화재나 쓰러짐 같은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119와 관제센터로 신고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크게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로 나뉩니다(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준, 2026-09-21 확인).

노인 가구

유형 인정 조건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거자 유무·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만 65세 이상 2명으로 구성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당뇨·혈압·뇌졸중·치매 등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사람 모두 만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이 1명이면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노인이 2명이면 위 노인 2인 가구 기준(수급 자격과 질환·거동 불편, 또는 두 사람 모두 만 75세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

독거노인은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2024-04-04 발표). 노인 2인 가구는 소득·건강 등 추가 조건이 남아 있고, 조손 가구는 노인이 1명이면 독거노인과 같은 기준을, 노인이 2명이면 노인 2인 가구와 같은 추가 조건을 적용받으므로 위 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독거·취약가구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다만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부24 선정기준, 2026-09-21 확인).

설치되는 장비와 하는 일

신청이 승인되면 집 안에 다음 장비가 무상으로 설치됩니다. 장비별 역할은 아래 도식과 같습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내 기준).

집 안에 설치되는 응급안전 장비 4종
화재감지기
열·연기를 감지하면 게이트웨이를 통해 119에 곧바로 신고합니다.
활동량감지기
움직임·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립니다.
응급호출기
위급할 때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게이트웨이(태블릿)
각 센서의 신호를 모아 119·중앙모니터링센터로 전달하는 중앙 장치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 2026-09-21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3

이 밖에 출입감지기 등 보조 센서가 함께 설치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2020년에 설치된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4-01). 현재 전국 약 30만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

  • 신청자 본인 또는 대신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 확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방문한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 노인 2인 가구·조손 가구·장애인 가구는 소득·질환·활동지원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기초생활수급·기초연금·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접수 전 지역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독거노인은 소득 서류가 필요 없지만, 실제 혼자 거주하는지를 접수기관이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과정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아래 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접수기관 기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신청부터 설치까지 처리 과정
  1. 1단계 · 상담·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2단계 · 대상자 확인·심사
    거주 형태·연령·소득·장애 등 선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 3단계 · 승인
    대상자로 확정되면 설치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4. 4단계 · 가정 내 장비 설치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응급호출기·게이트웨이를 무료로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 2026-09-21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설치 후에는 장비가 24시간 상황을 감지하고, 응급 신호가 발생하면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과 중앙모니터링센터가 대응합니다.

비용과 알아둘 예외

  • 설치·이용 비용: 장비 설치와 관제 서비스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제공되며 대상자가 부담하는 설치비는 없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체 사업을 운영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만 대상입니다. 서울에 사는 노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서울시 해당 사업을 문의해야 합니다.
  •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 앞서 설명한 대로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별 세부 기준: 노인 2인 가구·조손 가구의 우선순위나 요구 서류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지역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서비스는 집 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의 안전을 보완하는 장치이며, 일상 생활 지원이나 방문 돌봄이 함께 필요하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요양·간병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먼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위 표로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대상·절차가 헷갈릴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평일 09:00∼18:00·긴급상담 24시간)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설치 후 장비 관련 문의는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