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신청 기준: 치매 환자·45점 미만 조건과 신청 방법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 치매를 진단받고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에 받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접수합니다.
수정 · 공식 출처
이 글의 목차 8개 항목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사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지만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2018년 1월에 새로 만든 장기요양 등급입니다(보건복지부 인지지원등급 신설 안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를 진단받았을 것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일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인지지원등급을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 정의합니다(시행령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생활법령정보 기준일 2026-08-15). 즉 점수가 45점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이 없으면 인지지원등급이 아니라 등급 외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치매가 있어도 점수가 45점 이상이면 5등급 이상으로 판정됩니다.
점수 구간으로 보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방문조사 52개 항목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둘 다 치매 환자만 해당한다는 점이 공통이고, 나뉘는 기준은 점수입니다.
신청 자격: 연령과 질병 요건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은 인지지원등급도 다른 등급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신청 안내).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인지지원등급은 이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의 두 조건(노인성 질병 치매·45점 미만)에 해당할 때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과 전체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핵심 요건이므로,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판정이 원활합니다.
- 치매를 진단·관리한 병의원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병의원을 정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의 기초 자료입니다(공단 인정 신청 안내).
- 만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신청 시점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는 진단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어르신의 인지 상태와 일상생활 어려움을 기록해 두면 방문조사에서 실제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며, 신청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다릅니다(공단 인정 신청 안내, 조회일 2026-09-10).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모든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 정부24: 생애 최초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은 갱신 신청에 한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 1577-1000을 이용합니다.
이 글의 대상인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신청자는 인터넷·앱 신청이 제한되므로,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공단이 80%,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공단 안내 기준).
판정 과정과 걸리는 기간
신청 이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공단 인정 신청·등급판정 안내).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조사 결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등급을 심의합니다.
- 등급 통보: 인지지원등급 여부와 인정 유효기간을 통지합니다.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단 안내).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인지지원등급은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하며, 신체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는 대상 특성상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범위가 다른 등급보다 좁습니다. 아래 표는 공단 2026년 급여 기준과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08-15)로 확인한 이용 범위입니다.
| 급여 종류 | 인지지원등급 이용 여부 |
|---|---|
| 주·야간보호(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포함) | 이용 가능 |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이용 가능 |
| 일반 단기보호 | 이용 대상 아님(단기보호 급여 대상은 1∼5등급) |
| 일반 방문요양 | 이용 대상 아님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 연 12일 이내 이용 가능(2026년 1월 확대) |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해당하지 않음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월 한도액과 별개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치매가 있는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가 대상이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일 2026-08-15),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 이용을 1일로 산정)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일수는 2026년 1월부터 연 11일에서 연 12일 이내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며(단기보호 12일, 종일 방문요양 24회), 이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단기보호·방문요양의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가족휴가제를 통해 연 12일 안에서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만 6,320원입니다(2026년 1월 1일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 금액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정해졌으며,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2026년에 등급별로 1만 8,920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보도자료).
본인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며, 소득 수준 등에 따른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별 부담 기준과 계산 방법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조건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조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5년 7월 1일 개정으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갱신 유효기간이 늘었지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 유지됩니다(보건복지부 안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이용하려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신청 시기는 공단 통지문에 안내됩니다.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치매 진단이 없거나 조사 결과 점수가 기준에 닿지 않으면 인지지원등급 대신 등급 외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인지 프로그램 등 다른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 5등급 혜택을 함께 참고하면 됩니다.
개인별 등급과 이용 가능 급여, 실제 부담액은 방문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의 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