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방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와 기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통지 후 90일)를 할 수 있고,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수정 · 공식 출처

이 글의 목차 4개 항목

검색은 ‘이의신청’, 법에서는 ’심사청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거나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흔히 ’이의신청’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공식 절차의 이름은 심사청구입니다. 등급뿐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 급여, 부당이득, 급여비용, 보험료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아래 둘 중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 심사청구(아래 절차)
  • 판정 당시보다 상태가 나빠졌을 때 → 등급 변경 신청이나 재신청이 더 맞습니다. 이 경우는 새로 인정 조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불복할 때 쓸 수 있는 절차

권리구제 절차등급 판정에 불복할 때 쓸 수 있는 절차

아래는 불복 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세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1. 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에 문서로 제출합니다.

  2. 재심사청구(선택)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3.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뿐 아니라,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재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있은 날(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심사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행정소송도 앞 절차를 거쳐야만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제소기간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셀지는 사안과 기한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이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2, 3

세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기한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어디에 무엇을 준비해 청구하는지 설명합니다.

1단계 · 심사청구

등급판정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어떤 처분의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그렇게 보는 근거(진료 기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를 함께 정리합니다.

2단계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심사청구를 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하며,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절차가 준용됩니다.

3단계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뿐 아니라, 공단의 처분(원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함께 규정해, 앞선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를 따릅니다. 공단 처분에 대해 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청구(「행정심판법」이 준용됩니다)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어느 경우든 처분이 있은 날(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도 함께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으므로(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90일과 1년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제소기간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셀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할 때 관할 법원이나 공단·법률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전 확인할 점

  •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핵심 기한이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바로 행정소송을 택한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을 함께 확인하고, 재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낸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보서나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면 기한 계산이 쉽습니다.
  •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해 이뤄지므로,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병원 진료 기록·소견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상태가 나빠진 경우라면 재신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판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상태가 달라졌다면, 심사청구 대신 등급 변경 신청·재신청을 검토합니다.

다음 행동

절차·서식과 청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처음 등급을 신청하는 과정 전체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등급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조건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의 등급 결과와 청구 인정 여부는 공단과 위원회, 그리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므로, 기한 안에 근거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