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조건: 대상 등급과 월 한도액 가산 정리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낮 시간에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이 가산되며, 대상 조건과 본인부담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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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서비스인가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 센터에 다니며 돌봄과 프로그램, 식사, 기능 회복 훈련을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어르신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낮에만 센터를 이용하고, 보호자는 그 시간에 일이나 휴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요양원과 달리 집에서 지내는 방식이므로, 요양원 입소가 부담스럽거나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는 가정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 조건: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대상입니다. 3∼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처럼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로 인지 기능 지원이 필요한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특히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합니다.
  • 등급이 없으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나이나 진단만으로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과 다른 급여의 관계

주·야간보호는 하루 이용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공단 기준으로 같은 시간에 두 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같은 일부 조합만 예외로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쓰려면 요일이나 시간을 나눠 이용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중복 이용 가능 여부는 공단·센터에 확인합니다.

월 한도액 가산 조건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에 일정 비율이 가산됩니다. 공단 급여 제공기준 고시에 따른 가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유형 조건 월 한도액 가산
일반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 20%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 50%
인지지원등급의 치매전담형 이용 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 30%

가산은 정해진 이용 일수와 시간을 채웠을 때 적용되므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며칠·몇 시간 이용하는지가 실제 이용 가능 급여량에 영향을 줍니다.

비용과 준비할 항목

  •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총급여비용의 15%**가 기본입니다(202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 식사·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센터에 냅니다. 센터마다 비급여 금액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나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므로 공단(☎1577-1000)에 문의합니다.
  •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음 행동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으로 인정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재가 월 한도를 모두 이용할 때 예상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등급과 감경구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와 비교하고 있다면 요양원 입소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 급여량과 부담액은 이용하는 센터 유형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센터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