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자격부터 등급판정까지 순서 정리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이 나오기까지 순서를 짚는다.

적용기준일
2026년 1월 1일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검수 주체
케어하루 편집팀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장기요양등급이다. 등급이 있어야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복지용구든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모르면 서류를 두 번 준비하거나 조사 일정을 놓치기 쉽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나 의료급여수급권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실질 요건이 있다.

신청인과 준비 서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준비할 서류는 두 가지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 —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거동이 몹시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견서 제출을 미룰 수 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다음 방법으로 신청한다.

  •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발송
  • 팩스 발송
  • 인터넷 신청 — 다만 인터넷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 등록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정된다.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살펴본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해 심신 기능 상태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12개 영역 102개 항목으로,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영역 등을 두루 확인한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협의 조정도 가능하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와 처리기간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위원 15인)가 등급을 심의·판정한다.

  •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등급판정 기준 점수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을 나눈다.

등급 판정 기준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 한정 45점~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 한정 45점 미만

35등급이면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 12등급이면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등급별 요양원·요양병원 이용 조건 차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판정 이후: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등급판정이 끝나면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다음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처분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등급이 나오면 실제로 매달 얼마가 드는지가 다음 궁금증이다. 등급, 이용할 급여 유형(재가·주야간보호·시설), 본인부담 감경구분을 넣으면 월 급여 한도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이동 →

정리

  •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다.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 방문조사(12개 영역 102개 항목)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인정서·이용계획서 도달 순서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이다.
  • 등급 점수 구간은 1등급 95점 이상부터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까지 다섯 단계(치매 특례 포함)로 나뉜다.
  •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처분통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적용 기준과 수정 이력

  • 적용 기준일: 2026-01-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기준)
  • 검증일: 2026-09-06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9-06: 최초 작성

이 글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다. 개인별 자격 요건과 등급 판정 결과는 실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달라지며, 최신 서식과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설명한 기준을 내 조건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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