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등급 신청부터 요양기관 선택, 매달 드는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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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34편
비용·복지용구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이라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찾기: 세 유형과 이용 대상, 지역 기관 검색 방법

치매 진단이 있는 장기요양 2∼5등급 어르신은 치매전문교육 인력과 전용 시설을 갖춘 치매전담형 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세 유형 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유형의 차이와 지역별 기관 찾는 방법, 고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정 2026.09.15
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며칠 걸리나

부모님의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며 이때 공단이 사유와 기간을 통보합니다. 신청 후에는 방문조사 일정과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요양기관

가족요양보호사 인정 조건: 자격·가족 범위·급여 인정 시간 정리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면 등급받은 가족을 돌보며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시간은 1일 60분·월 20일 범위가 원칙이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치매 요건을 갖춘 경우 1일 90분·월 20일 초과로 산정됩니다.

수정 2026.09.09
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방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와 기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통지 후 90일)를 할 수 있고,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