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급여 비용: 2026년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감경 기준
노인요양시설 비용은 급여비용의 20%인 본인부담금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등급별 1일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면제·60%·40% 감경 대상까지 확인해 실제 월 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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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비용은 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의 비용은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1일당 급여비용 중 정해진 비율만 내는 본인부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는 비급여입니다.
-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입니다(재가급여는 15%).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에서도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을 20%로 안내합니다.
- 비급여: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료 등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이 정한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요양원에 내는 실제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값이며,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금 부분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1일당 급여비용은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어느 유형의 시설에 입소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에서 지급
감경 시 12%(40% 감경) 또는 8%(60% 감경), 면제 대상은 0%
식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료 · 이·미용료 등 (감경·보험 적용 안 됨)
2026년 등급별 1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기준으로, 2025년 11월 4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 이상인 시설과 1명 미만인 시설의 수가가 다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 전 기관의 배치 수준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일반 대상자)입니다.
| 등급 | 요양보호사 배치 | 1일 급여비용 | 1일 본인부담금(20%) | 30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20%) |
|---|---|---|---|---|
| 1등급 |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93,070원 | 18,614원 | 558,420원 |
| 1등급 |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 88,520원 | 17,704원 | 531,120원 |
| 2등급 |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86,340원 | 17,268원 | 518,040원 |
| 2등급 |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 82,120원 | 16,424원 | 492,720원 |
| 3∼5등급 |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81,540원 | 16,308원 | 489,240원 |
| 3∼5등급 |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 77,540원 | 15,508원 | 465,240원 |
- 위 30일 이용 금액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일반 대상자(20%) 예시이며,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소하려는 시설이 어느 유형(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1명 미만)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며, 그에 따라 위 표의 두 금액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위와 다른 별도 수가가 적용됩니다. 입소하려는 시설의 유형에 맞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시설급여 등급 기준으로 요양원 입소 자격이 궁금하다면 요양원 입소 조건을, 요양병원과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시설급여도 월 한도액이 있으며 입소 일수로 산정됩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정액 월 한도액 안에서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시설급여에도 월 한도액이 있지만, 재가급여처럼 등급별 정액표로 정해지지 않고 1일당 급여비용에 그 달의 입소 일수를 곱해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따라서 한 달 중 며칠을 입소했는지에 따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월 중간에 입소·퇴소하면 그 달은 실제 입소 일수만큼만 계산됩니다.
- 월 한도액(1일 급여비용 × 월간 일수)을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40조).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궁금하다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등급별 한도를 확인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면제·60%·40% 대상을 구분합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모두 면제가 아니라 대상이 나뉘므로 아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이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로 확인했습니다.
| 구분 | 시설급여 실제 본인부담률 | 주요 대상 |
|---|---|---|
| 면제 | 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 60% 감경 | 8% | 의료급여법에 따른 그 밖의 수급권자(이재민·의사상자·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인 대상자(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도 함께 충족) |
| 40% 감경 | 12% |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인 대상자(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도 함께 충족) |
-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되며,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에 해당합니다. 두 대상을 하나로 묶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에서 직장가입자(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기준과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로 판단합니다(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경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적용하며, 일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경 해당 여부와 적용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급여는 감경 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급여 범위 밖이라 본인부담률 20%나 감경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입소 상담 시 비급여 항목과 월 예상액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위 등급별 표의 30일 본인부담금은 급여 부분만 계산한 값이며, 실제 매월 납부액은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의 식비·침실 등급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월 부담액을 확인하는 다음 행동
시설급여의 최종 부담액은 등급,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 감경 대상 여부, 시설의 비급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좁힐 수 있습니다.
- 인정받은 등급과 입소하려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1명 미만)을 확인하고, 위 표에서 해당하는 1일 본인부담금을 봅니다.
- 감경 대상(면제·60%·40%)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 입소하려는 시설에서 비급여 항목과 월 예상액을 받아 급여 본인부담금과 합산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30일 이용 기준의 급여 본인부담금 개산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의 감경 적용률과 최종 부담액은 공단의 확인을 거쳐 확정되므로, 위 금액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한 개산으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