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급여 비용: 2026년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감경 기준

노인요양시설 비용은 급여비용의 20%인 본인부담금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등급별 1일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면제·60%·40% 감경 대상까지 확인해 실제 월 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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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비용은 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의 비용은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1일당 급여비용 중 정해진 비율만 내는 본인부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는 비급여입니다.

  •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입니다(재가급여는 15%).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에서도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을 20%로 안내합니다.
  • 비급여: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료 등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이 정한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요양원에 내는 실제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값이며,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금 부분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1일당 급여비용은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어느 유형의 시설에 입소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설급여 비용 구성 (노인요양시설, 2026년 기준)
① 1일당 급여비용 — 등급·요양보호사 배치 수준별로 다름 (예: 1등급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시설 93,070원, 1명 미만 시설 88,520원)
공단 부담 80%
보험에서 지급
본인부담 20%
감경 시 12%(40% 감경) 또는 8%(60% 감경), 면제 대상은 0%
②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식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료 · 이·미용료 등 (감경·보험 적용 안 됨)
정보 확인 기준: 급여비용 2026-01-01 시행 · 본인부담률·감경 2026-08-15 확인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2, 3

2026년 등급별 1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기준으로, 2025년 11월 4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 이상인 시설과 1명 미만인 시설의 수가가 다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 전 기관의 배치 수준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일반 대상자)입니다.

등급 요양보호사 배치 1일 급여비용 1일 본인부담금(20%) 30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20%)
1등급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93,070원 18,614원 558,420원
1등급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88,520원 17,704원 531,120원
2등급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86,340원 17,268원 518,040원
2등급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82,120원 16,424원 492,720원
3∼5등급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81,540원 16,308원 489,240원
3∼5등급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77,540원 15,508원 465,240원
  • 위 30일 이용 금액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일반 대상자(20%) 예시이며,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소하려는 시설이 어느 유형(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1명 미만)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며, 그에 따라 위 표의 두 금액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위와 다른 별도 수가가 적용됩니다. 입소하려는 시설의 유형에 맞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시설급여 등급 기준으로 요양원 입소 자격이 궁금하다면 요양원 입소 조건을, 요양병원과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시설급여도 월 한도액이 있으며 입소 일수로 산정됩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정액 월 한도액 안에서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시설급여에도 월 한도액이 있지만, 재가급여처럼 등급별 정액표로 정해지지 않고 1일당 급여비용에 그 달의 입소 일수를 곱해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따라서 한 달 중 며칠을 입소했는지에 따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월 중간에 입소·퇴소하면 그 달은 실제 입소 일수만큼만 계산됩니다.
  • 월 한도액(1일 급여비용 × 월간 일수)을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40조).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궁금하다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등급별 한도를 확인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면제·60%·40% 대상을 구분합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모두 면제가 아니라 대상이 나뉘므로 아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이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로 확인했습니다.

구분 시설급여 실제 본인부담률 주요 대상
면제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60% 감경 8% 의료급여법에 따른 그 밖의 수급권자(이재민·의사상자·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인 대상자(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도 함께 충족)
40% 감경 12%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인 대상자(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도 함께 충족)
  •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되며,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에 해당합니다. 두 대상을 하나로 묶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에서 직장가입자(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기준과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로 판단합니다(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경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적용하며, 일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경 해당 여부와 적용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급여는 감경 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급여 범위 밖이라 본인부담률 20%나 감경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입소 상담 시 비급여 항목과 월 예상액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위 등급별 표의 30일 본인부담금은 급여 부분만 계산한 값이며, 실제 매월 납부액은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의 식비·침실 등급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월 부담액을 확인하는 다음 행동

시설급여의 최종 부담액은 등급,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 감경 대상 여부, 시설의 비급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좁힐 수 있습니다.

  1. 인정받은 등급과 입소하려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1명 미만)을 확인하고, 위 표에서 해당하는 1일 본인부담금을 봅니다.
  2. 감경 대상(면제·60%·40%)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3. 입소하려는 시설에서 비급여 항목과 월 예상액을 받아 급여 본인부담금과 합산합니다.
  4. 노인요양시설 30일 이용 기준의 급여 본인부담금 개산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의 감경 적용률과 최종 부담액은 공단의 확인을 거쳐 확정되므로, 위 금액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한 개산으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