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등급 신청: 5등급·인지지원등급 대상과 절차

치매 환자는 신체기능 점수가 낮아도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의사소견서 준비, 공단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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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6개 항목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치매 환자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몸을 움직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방문조사로 매긴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는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등급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기준).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대상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1∼4등급은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몸 상태 점수로만 판정합니다. 반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분이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에 새로 만들어진 등급입니다(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점수 구간별 이용 서비스와 부담은 장기요양 5등급 혜택, 인지지원등급 신청 기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두 등급 모두 치매가 전제이지만 갈리는 지점은 인정점수입니다. 방문조사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등급을 미리 확정해 안내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자격: 나이보다 치매 진단이 기준입니다

치매 신청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연령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2026-08-15 기준).

  • 65세 이상인 어르신
  •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에 포함되므로,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등급으로 이어지려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여야 하며, 구체적 질병 범위는 시행령 별표 1과 공단 확인을 거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물

치매 신청은 서류보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담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접수 후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본. 치매 상병이 확인되도록 진단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 65세 미만이 신청하면서 의사소견서를 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대신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은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신청과 동시에 내지 않아도 되며, 공단이 자격을 확인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검사가 예약돼 있다면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견서를 이어서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면 6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할 때 소견서를 내지 못하면 위에 적은 것처럼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신청 안내, 생활법령정보 2026-08-15 기준).

신청부터 판정까지 5단계

신청서를 낸 날부터 판정까지는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치매 장기요양등급 신청 흐름
정보 확인 기준: 2026-09-10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3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방문·우편·팩스·누리집).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 함께 준비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인정점수 산정 자료를 수집
  3. 의사소견서 제출
    치매 진단이 확인된 의사소견서 원본 제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고, 65세 미만은 신청 시 함께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6개월 이상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해 등급 결정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받아 서비스 이용 시작.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방문조사에서는 치매로 인한 행동·인지 변화가 실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조사 당일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좋아 보이면 실제 돌봄 부담이 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평소 나타나는 증상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가족이 함께 설명하는 것이 판정 자료에 도움이 됩니다.

판정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등급판정위원회는 점수와 자료를 종합해 등급을 정하므로, 개인의 최종 등급이나 점수를 신청 전에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판정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준비 자료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방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진단 예정이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전화 1577-1000)에 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의사소견서 발급 일정을 맞추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만 65세 미만이라면 신청할 때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서류의 최신 서식과 가까운 지사는 아래 공식 출처의 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신청 과정의 일반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