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 시간: 1회 제공시간·하루 이용 횟수·가족요양 특례 (2026)

방문요양은 1회 30∼240분 단위로 이용하며, 식사 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30∼180분 구간을 하루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10·240분 장시간 구간은 1·2등급만 하루 1회 이용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가족 요양보호사 60분·90분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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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회 이용 시간은 30분부터 240분까지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찾아가 신체활동·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이용 시간은 1회 방문당 30분부터 240분(4시간)까지 30분 단위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별로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간과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했을 때의 1회 본인부담금입니다(2026-01-01 시행 기준).

1회 이용 시간 급여비용(2026년) 본인부담 15%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본인부담률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 9%, 6%로 달라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하루 이용 시간은 “몇 시간까지”라는 단일 상한이 아니라, 아래 규정이 함께 작용해 정해집니다(고시 제19조).

  • 식사 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하면 같은 수급자에게 **30∼180분 구간(가-1~가-6)**의 급여비용을 하루 최대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하루에 두 번 이상 방문할 때는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각 제공 시간을 합산해 1회로 봅니다.
  • 210분·240분(가-7·가-8) 장시간 구간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만 하루 1회 산정할 수 있고, 같은 날에는 30∼180분 구간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특별히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더 긴 연속 방문이 가능합니다.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270분 이상은 비용을 2회로 나눠 산정).

방문요양 하루 이용 규정 (정보 확인 기준 2026-09-13)

1단계 · 1회 시간 — 방문 1회당 30분∼240분 중 선택
2단계 · 하루 횟수 — 식사 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30∼180분 구간을 하루 3회까지(방문 간격 2시간 이상, 기록지에 동의·사유 기재)
단서 · 장시간 — 210·240분 구간은 1·2등급만 하루 1회, 같은 날 30∼180분과 함께 산정 불가
예외 · 특별요청 — 1·2등급 월 8일 270분 이상 / 3·4등급 월 4일 210분 이상
3단계 · 총량 — 위 이용은 모두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만 급여 적용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 2

실제로 하루·한 달에 몇 시간을 쓸지는 공단이 발급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 시 이 계획서와 월 한도액을 함께 확인하면 가능한 이용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방문요양은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와 월 한도액을 함께 나눠 씁니다. 한도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01 기준).

등급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단,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어, 위 표의 인지지원등급 한도액(676,320원)은 방문요양이 아니라 이 급여들에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생활법령정보 급여 종류 안내 기준, 2026-09-13 확인).

예를 들어 5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만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문 횟수·시간이 결정됩니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장기요양 5등급 혜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때는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배우자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일수가 별도로 제한됩니다(고시 제23조). 일반 요양보호사와 달리 하루 여러 회 산정이나 시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하루 인정 시간 월 인정 일수 하루 산정
기본 60분 (25,320원 기준) 월 20일 이내 1일 1회
특례 90분 (34,120원 기준) 월 20일 초과 가능 1일 1회

특례(90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생활법령정보, 고시 제23조제6항 기준).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해당 항목에 표시가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제공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23조). 가족요양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90분 적용 여부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제공하기 위한 자격·인정 조건은 가족요양보호사 인정조건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을 정하기 전 확인할 것

  • 어르신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외에 이용 중인 다른 재가급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하루에 두 번 이상 방문이 필요하면 방문 사이 간격을 2시간 이상으로 잡습니다.
  • 210·240분 장시간 방문은 1·2등급만 하루 1회 가능하므로, 자신의 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가족이 제공할 예정이면 60분·월 20일 기준인지, 90분 특례 대상인지,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계획서로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률(15%·9%·6%·면제)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하며, 확정 부담액은 계산기로 대조합니다.

이용 시간과 방문 횟수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계약할 센터와도 조율해야 합니다. 센터를 고르는 기준은 방문요양센터 선택 기준에서 확인하고, 개인별 이용 계획과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