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 시간: 1회 제공시간·하루 이용 횟수·가족요양 특례 (2026)
방문요양은 1회 30∼240분 단위로 이용하며, 식사 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30∼180분 구간을 하루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10·240분 장시간 구간은 1·2등급만 하루 1회 이용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가족 요양보호사 60분·90분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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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회 이용 시간은 30분부터 240분까지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찾아가 신체활동·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이용 시간은 1회 방문당 30분부터 240분(4시간)까지 30분 단위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별로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간과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했을 때의 1회 본인부담금입니다(2026-01-01 시행 기준).
| 1회 이용 시간 | 급여비용(2026년) | 본인부담 15%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본인부담률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 9%, 6%로 달라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하루 이용 시간은 “몇 시간까지”라는 단일 상한이 아니라, 아래 규정이 함께 작용해 정해집니다(고시 제19조).
- 식사 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하면 같은 수급자에게 **30∼180분 구간(가-1~가-6)**의 급여비용을 하루 최대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하루에 두 번 이상 방문할 때는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각 제공 시간을 합산해 1회로 봅니다.
- 210분·240분(가-7·가-8) 장시간 구간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만 하루 1회 산정할 수 있고, 같은 날에는 30∼180분 구간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특별히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더 긴 연속 방문이 가능합니다.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270분 이상은 비용을 2회로 나눠 산정).
방문요양 하루 이용 규정 (정보 확인 기준 2026-09-13)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 2
실제로 하루·한 달에 몇 시간을 쓸지는 공단이 발급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 시 이 계획서와 월 한도액을 함께 확인하면 가능한 이용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방문요양은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와 월 한도액을 함께 나눠 씁니다. 한도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01 기준).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단,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어, 위 표의 인지지원등급 한도액(676,320원)은 방문요양이 아니라 이 급여들에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생활법령정보 급여 종류 안내 기준, 2026-09-13 확인).
예를 들어 5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만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문 횟수·시간이 결정됩니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장기요양 5등급 혜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때는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배우자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일수가 별도로 제한됩니다(고시 제23조). 일반 요양보호사와 달리 하루 여러 회 산정이나 시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하루 인정 시간 | 월 인정 일수 | 하루 산정 |
|---|---|---|---|
| 기본 | 60분 (25,320원 기준) | 월 20일 이내 | 1일 1회 |
| 특례 | 90분 (34,120원 기준) | 월 20일 초과 가능 | 1일 1회 |
특례(90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생활법령정보, 고시 제23조제6항 기준).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해당 항목에 표시가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제공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23조). 가족요양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90분 적용 여부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제공하기 위한 자격·인정 조건은 가족요양보호사 인정조건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을 정하기 전 확인할 것
- 어르신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외에 이용 중인 다른 재가급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하루에 두 번 이상 방문이 필요하면 방문 사이 간격을 2시간 이상으로 잡습니다.
- 210·240분 장시간 방문은 1·2등급만 하루 1회 가능하므로, 자신의 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가족이 제공할 예정이면 60분·월 20일 기준인지, 90분 특례 대상인지,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계획서로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률(15%·9%·6%·면제)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하며, 확정 부담액은 계산기로 대조합니다.
이용 시간과 방문 횟수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계약할 센터와도 조율해야 합니다. 센터를 고르는 기준은 방문요양센터 선택 기준에서 확인하고, 개인별 이용 계획과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