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인정 조건: 자격·가족 범위·급여 인정 시간 정리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면 등급받은 가족을 돌보며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시간은 1일 60분·월 20일 범위가 원칙이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치매 요건을 갖춘 경우 1일 90분·월 20일 초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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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그 가족을 직접 방문요양으로 돌보며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대신 가족이 돌봄을 맡는 방식으로, 이 방문요양은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됩니다. 급여비용은 공단이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는 그 기관을 통해 보수를 받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거나 특정 사유가 있는 수급자에게 매달 정해진 현금을 주는 제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받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갖추고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5등급이 대상입니다(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 위주로 이용). 등급이 없으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 자격증은 정해진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취득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등록할 것. 센터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방문요양이 이뤄져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즉 혼자 집에서 돌본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 기관 등록 + 공식 제공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고시가 정한 가족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3조, 2026-01-01 시행). 아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 등)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급여가 인정되므로 정기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인정 여부는 등록 전 센터와 공단에 확인합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인정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3조제4∼6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누가 돌보는지, 수급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하루 인정 시간과 월 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경우
하루 60분을 넘겨 돌봐도 60분 기준까지만, 하루 1회,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합니다.
- 예외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제1호).
- 예외 ② 수급자가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수급자가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상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으면, 돌보는 가족이 65세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아니어도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제2호).
인정 시간과 실제 인정 일수는 공단이 확인·판단하므로 등록 전에 공단에 확인합니다. 적용기준일 2026-01-01.
적용 기준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을 넘겨 돌봐도 급여비용은 60분 기준까지만, 하루 1회,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고시 제23조제4·5항). 다만 아래 두 경우에는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제6항제1호).
- 수급자가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제6항제2호).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항목 중 하나 이상(폭력적 행동, 망상, 부적절한 행동 등)에 해당하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돌보는 가족이 65세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아니어도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배우자 사례가 아니어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인정 일수는 공단이 확인·판단합니다. 등록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등록 방법과 확인할 점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부모님(수급자)이 이용하는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 센터가 가족관계와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신고하고, 계획에 따라 방문요양을 제공합니다.
- 겸업 시간에 따라 급여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겸업 중이라면 인정 여부와 기준을 공단·센터에 확인합니다.
- 급여비용(수가)과 본인부담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가족관계에 따른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공단(☎1577-1000)이나 등록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
돌봄을 받을 가족이 아직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으로 인정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가족이 낮 시간 돌봄과 방문요양을 함께 계획한다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격 취득 방법, 우리 가족의 인정 시간과 급여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뒤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