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인정 조건: 자격·가족 범위·급여 인정 시간 정리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면 등급받은 가족을 돌보며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시간은 1일 60분·월 20일 범위가 원칙이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치매 요건을 갖춘 경우 1일 90분·월 20일 초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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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그 가족을 직접 방문요양으로 돌보며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대신 가족이 돌봄을 맡는 방식으로, 이 방문요양은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됩니다. 급여비용은 공단이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는 그 기관을 통해 보수를 받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거나 특정 사유가 있는 수급자에게 매달 정해진 현금을 주는 제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받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갖추고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1.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5등급이 대상입니다(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 위주로 이용). 등급이 없으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 자격증은 정해진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취득합니다.
  3.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등록할 것. 센터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방문요양이 이뤄져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즉 혼자 집에서 돌본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 기관 등록 + 공식 제공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고시가 정한 가족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3조, 2026-01-01 시행). 아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 등)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급여가 인정되므로 정기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인정 여부는 등록 전 센터와 공단에 확인합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인정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3조제4∼6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조건별 안내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인정 시간

누가 돌보는지, 수급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하루 인정 시간과 월 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경우

    하루 60분을 넘겨 돌봐도 60분 기준까지만, 하루 1회,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합니다.

  • 예외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제1호).

  • 예외 ② 수급자가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수급자가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상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으면, 돌보는 가족이 65세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아니어도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제2호).

인정 시간과 실제 인정 일수는 공단이 확인·판단하므로 등록 전에 공단에 확인합니다. 적용기준일 2026-01-01.

적용 기준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을 넘겨 돌봐도 급여비용은 60분 기준까지만, 하루 1회,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고시 제23조제4·5항). 다만 아래 두 경우에는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제6항제1호).
  • 수급자가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제6항제2호).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항목 중 하나 이상(폭력적 행동, 망상, 부적절한 행동 등)에 해당하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돌보는 가족이 65세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아니어도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배우자 사례가 아니어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인정 일수는 공단이 확인·판단합니다. 등록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등록 방법과 확인할 점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부모님(수급자)이 이용하는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 센터가 가족관계와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신고하고, 계획에 따라 방문요양을 제공합니다.
  • 겸업 시간에 따라 급여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겸업 중이라면 인정 여부와 기준을 공단·센터에 확인합니다.
  • 급여비용(수가)과 본인부담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가족관계에 따른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공단(☎1577-1000)이나 등록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

돌봄을 받을 가족이 아직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으로 인정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가족이 낮 시간 돌봄과 방문요양을 함께 계획한다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격 취득 방법, 우리 가족의 인정 시간과 급여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뒤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