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센터 이용 비용: 2026년 1일 수가와 본인부담금 정리
단기보호센터는 재가급여로 하루 단위 수가에 본인부담 15%를 적용하며, 감경 대상은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이용은 월 9일 이내이고 재가급여 월 한도를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과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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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센터가 무엇이고 누가 이용하나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범위에서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기준). 가족이 여행·입원·경조사 등으로 잠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울 때 시설에서 숙식을 포함해 단기간 돌봄을 받는 용도로 씁니다.
- 이용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수급자
- 기본 이용 한도: 월 9일 이내. 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월 15일 이내로 다릅니다.
- 비용 구조: 하루 단위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요양원 입소(시설급여)와 달리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하루 단위 수가·재가 월 한도)이 요양원과 다릅니다. 입소형 서비스 자체의 조건 비교가 필요하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조건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등급별 1일 이용 비용
단기보호 하루 총비용(급여비용)은 등급이 높을수록 큽니다. 아래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에 따른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여기에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 15%를 적용합니다.
| 등급 | 1일 총 급여비용(2026-01-01 기준) | 일반 본인부담(15%) |
|---|---|---|
| 1등급 | 74,060원 | 11,109원 |
| 2등급 | 68,580원 | 10,287원 |
| 3등급 | 63,350원 | 9,503원 |
| 4등급 | 61,680원 | 9,252원 |
| 5등급 | 60,000원 | 9,000원 |
본인부담금은 ’수가 ×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공단의 원 단위 산정 방식에 따라 위 표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이용할 기관 또는 공단에 확인합니다. 하루 비용을 다른 재가급여와 비교하려면 주야간보호센터 하루 비용을 함께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면제 대상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소득·자격 요건을 갖추면 부담이 줄거나 면제되며, 대상은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아래 감경·면제 기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안내 기준입니다.
| 구분 | 적용 본인부담률 | 주요 대상 |
|---|---|---|
| 면제 | 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60% 감경 | 6%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저소득층 등 |
| 40% 감경 | 9%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 일반 | 15%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를 모두 면제로 묶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면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는 60% 감경(6%) 대상입니다. 감경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적용하며, 일부 자료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경 등급이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합니다.
감경·면제를 적용했을 때 등급별 1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01-01 수가 기준).
| 등급 | 40% 감경(9%) | 60% 감경(6%) |
|---|---|---|
| 1등급 | 6,665원 | 4,444원 |
| 2등급 | 6,172원 | 4,115원 |
| 3등급 | 5,702원 | 3,801원 |
| 4등급 | 5,551원 | 3,701원 |
| 5등급 | 5,400원 | 3,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와 초과분·비급여
단기보호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한 달 안에 여러 재가급여를 병행하면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재가 월 한도를 전액 사용할 때의 부담을 추정하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재가 월 한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내야 하는 비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급여비용과 별개이며 기관마다 다릅니다.
- 식사 재료비
- 이·미용비
- 상급 침실(1∼2인실) 이용 시 추가 비용
비급여 항목과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이용할 단기보호센터에 항목별 단가를 확인합니다.
월 9일을 넘겨 이용해야 할 때
월 9일을 넘겨 단기보호가 필요할 때는 성격이 다른 두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보호 자체의 연장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중증·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별도 특례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이용 자격과 재가급여 월 한도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단기보호 연장
가족의 여행·병원 치료·집안 경조사 등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현행 2026-01-01 적용 기준). 이 연장분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되며, 연장으로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연장 사유의 구체적 인정 여부와 절차는 이용 기관과 공단에 미리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중증·치매 수급자 특례)
집에서 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이용일수를 연 12일로 확대해(단기보호 연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연 22회→24회), 대상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발표, 2025-11-04 발표·2026년 시행). 위 부득이한 사유 연장이 월 한도 안에서 계산되는 것과 달리,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를 따로 쓰지 않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두 경로를 함께 문의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합니다.
| 구분 | 이용 한도 | 재가급여 월 한도 처리 | 주요 대상 |
|---|---|---|---|
| 부득이한 사유 연장 | 1회 9일 이내·연 4회까지 | 월 한도 안에서 계산,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재가급여 수급자 |
| 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연 12일(종일방문요양 연 24회)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 | 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
이용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단기보호 비용은 등급·감경 자격·기관 비급여 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실제 부담을 좁힐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을 확인합니다(1∼5등급 재가급여 대상).
- 이용할 단기보호센터에 등급별 1일 수가와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이미용비·상급 침실 등) 단가를 문의합니다.
- 감경·면제 대상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 한 달에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쓴다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 소진 여부와 초과분 전액 부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월 9일을 넘겨야 하면 부득이한 사유 연장(1회 9일·연 4회)과 중증·치매 수급자 대상 가족휴가제(연 12일) 중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기관·공단에 미리 확인합니다.
개인별 실제 부담액은 등급·감경 자격·기관 비급여·월 이용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표는 기준 금액입니다. 최종 금액과 감경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 기관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