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찾기: 세 유형과 이용 대상, 지역 기관 검색 방법
치매 진단이 있는 장기요양 2∼5등급 어르신은 치매전문교육 인력과 전용 시설을 갖춘 치매전담형 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세 유형 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유형의 차이와 지역별 기관 찾는 방법, 고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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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세 가지 유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꾸민 전용 시설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해 인지기능 유지와 이상행동 개선을 돕는 곳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형태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 2023년 9월 기준).
| 유형 | 이용 형태 | 규모 | 주로 맞는 상황 |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시설 입소(24시간 생활) | 치매전담실 정원 16명 이하 | 집에서 24시간 돌봄이 어렵고 입소가 필요한 경우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입소(가정형) | 정원 5∼9명 | 가정과 비슷한 소규모 환경을 원하는 경우 |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낮 시간 이용 후 귀가 | 주야간보호센터 안의 전담 공간 | 낮 동안 돌봄·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집에서 지내는 경우 |
세 유형 모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공통 조건을 지킵니다. 다만 세부 인력 배치비율과 시설 기준은 입소해 생활하는 유형(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적용)과 낮에만 이용하는 유형(주야간보호, 재가급여 기준 적용)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며, 이 입소 여부가 세 유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유형 | 이용 형태 | 규모 |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 입소(24시간) | 치매전담실 16명 이하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입소 | 정원 5∼9명 |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 낮 이용 후 귀가 | 센터 내 전담 공간 |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치매전담형 기관은 아무 어르신이나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치매 사실이 확인된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등급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소식지, 2026-09-15 확인).
- 2∼4등급: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4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매 확인 조건은 2∼4등급에 적용됩니다.
- 5등급: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은 그 자체가 치매환자로 판정되는 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이라, 위 2∼4등급의 치매 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세 유형 중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치매환자로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 제외 대상: 2등급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심신상태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치매가 있는 경우의 신청 방법은 치매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용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므로, 애매하면 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요양기관과 무엇이 다른가
치매전담형은 일반 요양기관보다 강화된 시설·인력 기준을 지켜야 지정받습니다. 아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2024년 12월 31일 개정 기준,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의 치매전담실에 적용)를 따릅니다.
시설 기준
- 정원: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은 정원 16명 이하로 운영합니다.
- 공동거실: 정원 1명당 면적 1.6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침실 면적: 유형에 따라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침실 면적 기준 |
|---|---|
| 가형 |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
| 나형 | 1인실 9.9㎡ 이상, 다인실 1명당 6.6㎡ 이상 |
- 안전·활동 공간: 프로그램실과 옥외공간을 갖추고, 출입문으로 생활공간을 구분하되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화장실·간이욕실도 별도로 둡니다.
인력 기준
-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은 수급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합니다. 일반 노인요양시설보다 촘촘하게 인력을 두는 셈입니다.
-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담형 기관에는 프로그램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 치매전문교육: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도 일반 주야간보호보다 인력·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있으나, 세부 배치비율은 재가급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배치 인원은 해당 센터나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치매전담형 기관 찾는 방법
내 주소지 근처에 치매전담형 기관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전담형은 전국 250개 지자체 중 168개(67.2%) 지역에,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1만 925개소 중 295개소가 지정되어 있어(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 2023년 9월 기준) 지역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현황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색으로 최신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들어갑니다.
- 지역(시·군·구)과 급여 종류를 선택하고, 치매전담형 조건으로 검색합니다.
- 검색된 기관의 종류(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실제 검색과 기관 목록 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고를 때 확인할 점
검색으로 후보를 추린 뒤에는 다음 항목을 비교하며 어르신 상태에 맞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전담실·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 중 어르신의 생활 방식(입소 필요 여부, 낮 이용 여부)에 맞는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정원 대비 현재 대기 인원과 입소 가능 시기를 문의합니다.
- 치매 맞춤 프로그램(인지자극 활동 등)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집·가족 방문 동선과 교통을 고려합니다.
- 기관의 운영 상태와 서비스 수준은 공단 평가 결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요양원 평가등급 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소형(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을 고려한다면 입소 자격과 준비 서류는 요양원 입소 조건에서, 낮 시간 이용을 고려한다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조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
먼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하고, 2∼4등급이라면 치매 진단(의사소견서 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진료내역) 여부까지 확인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우리 지역 치매전담형 기관을 검색해 유형별로 후보를 추리시기 바랍니다. 이용 자격이나 실제 부담 비용은 어르신의 등급·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