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조건: 대상 등급·신청 절차·본인부담 정리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대상 등급과 신청 순서, 본인부담 15% 기준을 정리하고 인지지원등급의 이용 제한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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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이를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 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주야간보호 이용 | 설명 |
|---|---|---|
| 장기요양 1∼5등급 | 이용 가능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 |
| 인지지원등급 | 이용 가능 |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이용(방문요양 등은 제한) |
| 등급 미신청·등급 외 판정 | 이용 불가 |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등급 판정이 필요 |
여기서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한 결과를 말합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서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가 핵심 서비스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확인됐지만 신체 기능 저하가 크지 않은 경우 받는 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가 다른 등급보다 좁습니다.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가 중심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자체를 받는 기준은 인지지원등급 신청 기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가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 동안 아래와 같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급여 항목과 본인이 따로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나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식사·이동·배변 등 일상 돌봄)
- 인지·기능 유지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
- 건강 상태 관찰 및 기본적인 응급 대응
- 등하원 차량 이동 지원(기관에 따라 다름)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1∼2인실) 이용료 등은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급여 본인부담과 별도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안내 기준).
이용 전 갖춰야 할 조건과 준비물
주야간보호센터와 계약하기 전에 아래가 준비돼야 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급 판정 시 공단이 발급합니다. 이용계획서에 권장되는 급여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확인: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 여부: 감경 대상이면 관련 증명(수급자 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감경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적용합니다.
- 이용할 기관 선정: 집과의 거리, 차량 지원 범위, 치매전담실 유무 등을 비교합니다. 재가기관을 고르는 관점은 방문요양센터 선택 기준의 기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절차
등급이 없는 경우 인정 신청부터 시작하고, 이미 등급이 있으면 기관 계약 단계로 바로 갑니다.
-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공단 지사·정부24에 신청(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2
방문조사·등급 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이용 자격 발생 -
3
주야간보호센터 선택·계약
인정서·이용계획서 지참, 이용 시간과 비급여 항목 확인 -
4
이용 시작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감경 대상은 낮아짐)
비용: 본인부담률과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 | 확인 방법 |
|---|---|---|
| 일반 대상자 | 15%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40% 감경 대상 | 9% | 공단이 대상 여부 확인 후 적용 |
| 60% 감경 대상 | 6% | 공단이 대상 여부 확인 후 적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0%) | 수급 자격 확인 시 면제 |
본인부담률 기준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2026-09-12 확인). 감경 대상의 구체적 소득·재산 기준은 공단이 확인하므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를 면제로 보지 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면제)와 의료급여법상 그 밖의 수급권자(60% 감경)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 급여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정산되며,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합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 기준).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월 한도액 기준일: 2026-01-01 시행 고시 기준. 위 금액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에 함께 적용되는 통합 한도이며 주야간보호만의 별도 한도가 아닙니다.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는 이 월 한도액과 별개로 관리되는 연 한도라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자주 이용하면 한도가 늘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월 한도액이 일부 추가로 산정됩니다. 추가 산정이 시작되는 이용 일수는 등급과 시설 유형(치매전담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급·시설보다 적은 월 9일부터 추가 산정 대상이 되므로, 월 15일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한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일이 기준(월 15일 또는 월 9일)에 며칠 못 미쳐도 추가 산정을 아예 못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날은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미이용일 인정 범위는 일반 대상은 월 5일,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월 3일입니다.
| 이용 유형 | 추가 산정 시작 기준 | 추가 산정 범위 | 부득이한 미이용일 포함 |
|---|---|---|---|
| 일반 주야간보호(1∼2등급)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 월 한도액의 10% 이내 | 월 5일까지 이용일수 인정 |
| 일반 주야간보호(3∼5등급)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 월 한도액의 20% 이내 | 월 5일까지 이용일수 인정 |
| 치매전담실(1∼5등급)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 월 한도액의 50% 이내 | 월 5일까지 이용일수 인정 |
|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 | 월 9일·1일 8시간 이상 | 월 한도액의 30% 이내 | 월 3일까지 이용일수 인정 |
추가 산정 기준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7항·제8항(2026-01-01 시행). ’부득이한 미이용일 포함’은 천재지변·수급자의 입원·사망·기관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날을 이용일수에 넣어 주는 예외로, 일반 대상은 월 5일,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월 3일 범위입니다. ’범위 이내’는 이용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상한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계약 전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월 한도액을 전액 사용할 때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보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등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마지막 확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여부는 결국 등급 판정 결과와 이용계획서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 인정서·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집 근처 주야간보호센터의 이용 시간·차량 지원·비급여 항목을 비교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이라면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이용 가능 여부와 다른 급여 제한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할 계획이라면 추가 산정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일이 기준에 며칠 못 미쳤다면 미이용일 인정(일반 월 5일,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 월 3일 범위)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감경 대상 여부와 실제 본인부담액은 공단(☎ 1577-1000)에서 확정 안내를 받습니다.
개인별 등급, 감경 적용, 실제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판단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것이며, 세부 수치는 신청 시점의 고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