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이라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수정 · 공식 출처

이 글의 목차 5개 항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그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만 받았거나 장해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하면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 발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대상 여부
단독가구(혼자 사는 경우) 247만 원 이하 이하이면 대상
부부가구(둘 다 65세 이상) 395만 2,000원 이하 이하이면 대상

이 금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높아진 것으로,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순서 (정보 확인 기준: 2026-09-22)

  1. 1단계. 나이·거주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2. 2단계. 직역연금 확인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예외 있음).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자격 여부 확인
  3. 3단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4. 4단계. 선정기준액과 비교
    단독가구 247만 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2026년 기준)
  5. 5단계. 대상 확정
    앞 단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3, 6

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월급과 다릅니다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 소득 그대로가 아니라, 아래 두 가지를 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임대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제도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빼고 반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계산에 잡히는 금액은 월급보다 훨씬 적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토지·전월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뒤 정해진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집·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액과 재산 환산율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므로, 내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의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합니다.

받는 금액과 감액 기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9일 발표).

다만 모든 대상자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아래처럼 금액이 조정됩니다.

구분 조정 방식 기준일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각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일부 조정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기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소득 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으로, 이 경우에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2024년 9월 4일 발표). 이는 발표된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대상 소득 기준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물과 신청 방법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했다면 아래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정부24·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 신분증
  • 기초연금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본인 계좌)
  • 전월세로 거주하면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신청은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방문 신청)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접수됩니다. 예를 들어 6월이 생일이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이렇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예외 여부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자격 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통장 사본·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상담과 접수를 맡아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보내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와 최종 수급 여부의 결정·통지·지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담당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준). 따라서 진행 상황이나 결정 결과는 접수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자격이 애매해 보여도 소득인정액은 공제·환산을 거쳐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계산해보거나 상담받은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별개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