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인정 조건: 자격·가족 범위·60분/90분 산정 기준 정리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과 방문요양기관 소속, 인정되는 가족 범위, 하루 60분·90분 산정 조건, 월 160시간 겸업 제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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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는 기본 요건
가족요양보호사(공식 명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그 가족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2026년 9월 확인 기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받습니다.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합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그 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가족 개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 급여를 받기까지
-
1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2
방문요양기관에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 -
3
돌볼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인정되는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4
방문요양 제공 → 급여 산정
하루 60분·월 20일 범위, 조건 충족 시 90분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9월 · 근거: 하단 공식 출처 1, 3
돌봄을 받는 가족은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수급자를 기준으로 다음 관계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11조의8·제23조, 2026년 9월 확인 기준).
| 인정되는 가족 | 예시 |
|---|---|
| 배우자 | 남편, 아내 |
| 직계혈족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
| 형제자매 | 형·오빠·언니·누나·동생 |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모, 장인·장모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누이, 처남, 처형 등 |
이 범위 밖의 관계(예: 사촌)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루 인정 시간: 60분 기본, 조건을 갖추면 90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다른 요양보호사와 달리 하루 인정 시간과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다(고시 제18조·제23조, 2026년 9월 확인 기준).
- 기본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하면 그날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한 달에 20일 범위까지만 인정합니다.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를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기준(가-3)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시간 | 월 한도 | 조건 |
|---|---|---|---|
| 기본 | 하루 60분 | 20일 | 위 자격·소속·가족 범위 충족 |
| 예외(가-3) | 하루 90분 | 20일 초과 인정 |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으면서 폭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조건은 등급 판정 자료(의사소견서·인정조사표)와 연결됩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의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치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참고하세요.
급여에서 빠지는 행위와 겸업 제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는 행위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수급자와 다른 가족이 함께 이익을 보는 행위(온 가족 식사 준비, 집 전체 청소 등)는 급여비용에 넣지 않고, 수급자를 위한 신체활동 지원 등만 산정합니다(고시 제23조).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소속 직장들의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인 달에는 그 달에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3항). 직장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려 한다면 이 근무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와 혼동하지 않기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가족인 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비 |
|---|---|---|
| 요양보호사 자격 | 필요 | 불필요 |
| 대상 | 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자격을 갖춘 가족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수급자 등 |
| 지급 방식 | 방문요양 급여비용으로 기관을 통해 산정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월정액(현금) 직접 지급(지급액은 등급 단계와 무관) |
| 근거 | 고시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시행령 제12조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도서·벽지 거주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 있을 때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월정액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갖춘 가족이 방문요양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두 제도 모두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하므로, 등급이 없다면 어느 쪽도 신청할 수 없고 먼저 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을 먼저 구분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시험이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와 시험 일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확인합니다.
- 소속 기관: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 선택 기준은 방문요양센터 선택 기준에서, 하루 제공 시간과 방문 운영 방식은 방문요양 이용 시간에서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수급자 등급: 돌볼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급여비용·인정 여부: 연도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과 90분·문제행동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본인 상황 적용은 공단 대표전화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세요.